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2.25 17:52 / 수정: 2026.02.25 17:52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9개의 독소조항으로 점철돼 있었다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9개의 독소조항으로 점철돼 있었다"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9개의 '독소조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을 표방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했다"며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안전 등 핵심 규제 권한까지 겸하면 스스로 규제 심사를 맡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의 견제 기능도 크게 약화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시 시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순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감사위원회 역시 독립 기관이 아닌 시장 소속으로 둬 단체장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는 만큼 비대해진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입법권 강화와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근본적 개혁 없이 행정통합만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분권의 외형만 빌린 권력 집중과 개발 특혜로 귀결될 뿐"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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