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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 합의 위반 오해 인정…대우건설과 갈등 일단락
입력: 2026.02.24 19:26 / 수정: 2026.02.24 19:26

조합 "대우가 합의 파기" 주장 후 5시간만 사과

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이 개별 홍보를 한 것으로 오해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대우건설
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이 개별 홍보를 한 것으로 오해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대우건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불거졌던 합의서 위반 논란이 일단락됐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합의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안이 오해였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대우건설로부터 합의서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 답변을 받은 뒤 "홍보요원이 활동한 것으로 오해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이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동합의서는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일 작성한 문서다.

합의서에는 홍보요원 철수, 개별 홍보 금지, 공정 경쟁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제5조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라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은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현장 인근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1조의 합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당사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에서 전원 철수했다"며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은 통상적인 사무실 내 직원 출근일 뿐, 구체적인 위반 행위(개별 홍보)에 대한 증거는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약 5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조합은 "이번 사안은 원칙적인 대응이었다"며 "조합이 선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홍보와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지난 9일 마감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응찰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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