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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생계비통장' 출시…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입력: 2026.02.24 09:41 / 수정: 2026.02.24 09:41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반영…1인 1좌 개설 허

신협중앙회가 신협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신협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신협중앙회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협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해당 한도 내 예치금에 대해서는 법적 압류를 제한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영업점에서 안내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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