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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제조·항공업 49곳 전부 법 위반
입력: 2026.02.23 15:01 / 수정: 2026.02.23 15:01

노동부, 총 261건 적발…제조업 체불 22억3000만원
연장근로 위반 53.3%·산업안전 미이행 다수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시행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시행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체·항공사 4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시행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제조업 45곳과 항공사 4곳 등 감독 대상 4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총 261건이다.

제조업 감독 대상 45곳 중 24곳(53.3%)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됐고,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자 비율은 평균 9.6%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30곳으로, 이 중 21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교대제 사업장의 70%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체불은 29곳에서 발생했다. 체불액은 약 22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5곳으로 확인됐다.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선정 기준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연간 3회 이상 반복 활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연간 약 8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드러났다.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4곳에서도 총 18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3곳으로, 미지급액은 약 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1곳(약 5억5000만원)이였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는 2곳으로 나타났다.

조치 수위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1차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위반 사항에는 즉시 사법 조치와 함께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시행한다.

아울러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와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은 200곳으로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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