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강남·서초·송파구 중심이며 제보자에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와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틈탄 담합 정황이 잇따르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는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제한 유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통한 시세 부풀리기 등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거래 신고나 공동중개 거부를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법 위반 등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 중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례를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