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전 세계에 10% 관세" 대응
  • 황준익 기자
  • 입력: 2026.02.21 05:30 / 수정: 2026.02.21 05:30
무역법 122조 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전 세계 국가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전 세계 국가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AP·뉴시스

[더팩트|황준익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전 세계 국가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상호관세도 무효화 됐다. 상호관세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자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든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무역법 122조 관세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 "오늘부터 3일 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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