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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피해 35명 인정…구제급여 3억5000만원 지급
입력: 2026.02.20 18:44 / 수정: 2026.02.20 18:44

이달 132명 심의…사망 유족 4명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132명을 심의해 석면 환경피해 35명을 인정하고 피해등급을 20일 의결했다. 사진은 암석에서 채취한 석면 시료.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132명을 심의해 석면 환경피해 35명을 인정하고 피해등급을 20일 의결했다. 사진은 암석에서 채취한 석면 시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석면 환경노출 피해자 35명이 인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132명을 심의해 석면 환경피해 35명을 인정하고 피해등급을 20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35명은 △신규 피해 인정 21명 △기존 인정자 질환 변경·등급 조정 10명 △사망 유족 피해 인정 4명을 합친 수치다.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된 기존 인정자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석면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게는 의료비·생활비·장례비 등 구제급여 총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의결 결과에 따라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석면피해구제사업’에 따라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하면 석면피해 인정자는 누계 8758명,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에 달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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