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 금지 지침 위반 여부 조사
조합에 "대위원회 개최 보류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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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4지구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개봉을 보류했다. /서울시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조합이 20일 오전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개봉을 보류했다. 서울시가 시공자들의 개별 홍보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점검에 나서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성수4지구 조합에 '정비사업 조합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시공자의 개별 홍보 금지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고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대위원회 개최 보류 등을 검토해달라"고 조합에 권고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안서 개봉을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대의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입찰서부터 개봉할 경우, 시공사들의 민감한 입찰 정보가 사전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입찰 부속 서류는 입찰 참여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한다. 개봉 직후에는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과 대의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입찰 자격 박탈 등 후속 절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먼저 개봉하는 것은 참여사의 소중한 입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나오고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한 시점까지 입찰 제안서 개봉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3.3㎡(평)당 1140만원, 총 1조3628억원 수준이다.
지난 9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제출 서류를 두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해석이 엇갈리며 잡음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애초에 대우건설이 개별 홍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여러차례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