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곳에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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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밀가루를 고르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7개 업체에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절차상 핵심 단계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확한 관련 매출액과 이에 따른 조치는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을 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추산했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