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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6.02.19 13:56 / 수정: 2026.02.19 13:56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 보장 독창성 인정

교보생명의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동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동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동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지난해 9월 임신과 출산부터 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지난 1월 해당 상품에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특약은 여성 특정자궁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 정기 검사를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초음파 검사 지원은 중증질환 진행이나 난임을 사전에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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