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영문명 'Buldak' 국내 상표권 등록
제품명 물론 포장재, 캐릭터까지 흡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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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불닭볶음면 짝퉁, 미투 제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삼양식품 짝퉁 제품으로, 왼쪽인 진품과 구별이 어렵다. /삼양식품 |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다. 이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짝퉁 제품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삼양식품은 또 불닭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신문 광고를 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고 알렸다. 이어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닭볶음면은 2020년대 들어 해외를 중심으로 짝퉁, 미투 제품이 넘쳐났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도 확산했다. 제품 대부분은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패키지와 사명으로 점철됐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등장했다. 불닭볶음면 캐릭터인 호치를 모방해서 만든 제품도 버젓이 나왔다. 국문명인 '불닭볶음면' 문구와 영문명인 'Buldak'이라고 쓴 제품들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빗발쳤다.
모방 브랜드에는 'Buldak'과 유사한 'Boodak'이며, 사명인 'Samyang'(삼양)과 비슷한 '(Sayning)'도 등장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불닭'의 상표권 공백이 글로벌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문명인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000년대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나온 후 이듬해 '불닭'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면서다.
이후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명인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연 매출 2조3518억원, 영업이익은 5239억원을 달성했다. 삼양식품이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한 것은, 1961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삼양식품 측은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도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Buldak' 상표 등록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현재 전 세계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 심사 중이다. 영문명인 'Buldak'과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도 늘려가는 추세다.
tellm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