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제 해법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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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간 이어온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했다. 사진은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지난 10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출입구를 막아선 모습. /을지로=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간 이어온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했다. 총인건비제(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임금 체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와 금융위원회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출근 저지라는 강경 투쟁은 일단 멈춰선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 등 세부 해법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13일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13일) 22일간의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금액 및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23일 신임 행장 취임 이후 서울 중구 본점 로비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제 적용으로 시간외근로 수당 상당액이 현금이 아닌 보상휴가로만 적립돼 왔다며, 이를 구조화된 임금 체불이라고 규정해왔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인건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월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현금 수당 지급 대신 모두 보상휴가로 전환해 왔고, 초과근로가 상시화된 영업점 현실상 상당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누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은행 사례를 직접 거론해 논란은 더 확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총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이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총인건비제가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기업은행 노사 간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자 노조는 금융위 앞 천막 농성에 이어 신임 행장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특수성과 공공기관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은행의 보상휴가·임금 문제를 두고 노조와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저녁 장민영 기업은행장과 류장희 노조위원장은 미지급 수당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늘 은행과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세부 사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