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당3사 4년간 가격 공모 적발…협회 탈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고강도 쇄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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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기업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강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기업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즉각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강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B2B 설탕 거래에서 가격 인상 및 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변경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506억원, 삼양사 1302억원, 대한제당 1273억원 순이다.
이번 제재 발표 직후 CJ제일제당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CJ제일제당은 구체적인 쇄신안으로 우선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으나, 결과적으로 경쟁사 간의 접촉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객관적 지표에 연동해 투명하게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 간의 눈치보기나 개별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준법경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양사는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양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하여 가격 및 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시정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전사적인 온·오프라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법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ccbb@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