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대전화 안면 인증 의무화, 개인 결정권 침해"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6.02.11 15:17 / 수정: 2026.02.11 15:17
"개인정보 자율성 해치고, 관련 법도 없어"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규탄했다./ 강주영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규탄했다./ 강주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오는 3월23일부터 통신사 3사와 알뜰폰 전반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얼굴정보를 수집이나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개인의 결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정책은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진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줄 것도 촉구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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