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위한 2단계 입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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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9일 '2026년 업무계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운영과 시장 감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허위 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수법과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입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주요 목표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상품의 설계·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를 확대하고, 판매절차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강화하며, 특히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을 상시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 이익 편취 등 불공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련 감독·제재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코스피200 기업 중 내년 10%(20곳)를 선정해, 기존 20년 주기로 진행되던 회계심사·감리를 10년으로 단축 운영한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해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예방 규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LP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 차입주식(저율 수수료 적용) 재대여 거래, 운용사의 채권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상호 수요를 반영한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인가·펀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안정적 시장 운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및 감독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