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장 점검…빗썸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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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 중 시스템 설정 오류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 중 시스템 설정 오류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단시간에 8100만원대까지 급락하고, 입출금이 전면 중단되는 등 시장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오후 6~7시 사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2000원~5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 수량'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일부 이용자 계정에 1인당 1000~2000 BTC가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벤트 참여자 약 700명 중 240여 명이 랜덤박스를 실제 오픈했고, 이 가운데 다수 계정에 2000 BTC 안팎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BTC 가격이 약 9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약 1960억~2600억원 규모다. 오지급 물량은 총 55만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오입금된 물량 중 일부가 즉시 시장가 매도로 이어지면서 빗썸 원화시장 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7시 38분께 8110만~8111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에서는 9700만~9800만원대에 거래돼 최대 16% 이상 가격 괴리가 발생했다. 이후 시세는 9800만원대로 빠르게 회복했다.
빗썸은 오후 7시 40분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고 관련 계정 동결 및 자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약 41만6000개(164명분)는 미사용 상태로 회수됐으나, 나머지 20만여 개는 회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약 30억원 상당은 외부로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빗썸의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빗썸코리아가 고객 예치분과 고유 자산을 합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약 4만2619개 수준이다. 그러나 사고 과정에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장부상 생성·배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물 보유량을 초과한 자산이 시스템상 유통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과 자기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해당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 발생 직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경위와 실제 매도·인출 규모, 내부 통제 체계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오입금 규모, 회수 현황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