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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35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천군 장항브라운필드. / 서천군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장의비 지급이 결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35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380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신규 피해자 6명을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로 추가하고, 기존 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 확정됐다.
또 2024~2025년에 피해는 인정됐지만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206명의 피해등급도 결정하고,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인정질환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5명에 대한 장의비와 유족보상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누적 지급 대상은 6003명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총 208억6200만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를 비롯해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환경오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후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됐으며 이번 회의는 이관 이후 아홉 번째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