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호텔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숙박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21일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B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호텔을 찾았다. 그러나 호텔 측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객실이라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 씨는 늦은 밤 급히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야 했다.
호텔 측은 "호텔에는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돼 있었으나 당시 해당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부득이하게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 씨가 장애인 객실 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반 객실 이용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휠체어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숙박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객실 30실 이상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호텔에서는 장애인 객실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시설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호텔은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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