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송파·용산 등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
매수자·임차인에 '조세 전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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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황준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업계에선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준의 매물 증가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올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를 고려한 조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2년 부활한 뒤 1년 단위로 연장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다주택자는 최대 올해 안에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 요인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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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해 2802건 증가했다. /더팩트 DB |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세를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해 280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매물이 1만844건에서 1만1493건으로 5.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는 5.5%, 용산구는 4.8% 증가했다. 이 밖에 강남구(2.3%)와 서초구(1.5%)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에서 매물이 늘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구조상 전세가 낀 매물이 많아 단기간에 매물이 대거 풀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치는 멈춰 있던 거래 흐름을 일부라도 복원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전세가 낀 매물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면 잠겨 있던 매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그동안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요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을 새 매수자에 전가해 전·월세, 매매가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2018년 9·13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다주택자와 관련된 취득, 보유, 양도 과정들에 징벌적 세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 세금 중과에 따른 가격 조절 장점보다는 '조세 전가' 부작용 이슈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증세의 결과는 전·월세, 매매가 등을 오히려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