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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26.02.03 14:09 / 수정: 2026.02.03 14:09

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됐다./더팩트DB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후로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외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마다 취소·환불 수수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나 안전 상황, 출입국 정책 변화 등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택배는 명절 직전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이나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고가 물품은 파손 면책 여부와 보상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가급적 명절 연휴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통신판매(온라인쇼핑·TV홈쇼핑 등)는 7일, 방문판매(전화판매·상설매장 외 영업소)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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