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3일까지 신고·납부
양도내역 복수 선택·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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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항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개념도.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부터 주식양도세 신고 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양도내역 복수 선택과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으로 합산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항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했다.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과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