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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30억 과태료 부과
입력: 2026.02.01 15:17 / 수정: 2026.02.01 15:17

주요 증권사 줄줄이 처분
숙려기간·녹취 미이행 적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홍콩ELS 관련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증권과 NH투자증권에 각각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에도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자율처리 등의 조치가 통보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들은 홍콩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판매 과정 녹취와 녹취 파일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ELS 상품 가입을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숙려기간 동안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NH투자증권 역시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가 ELS 투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해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투자자가 영업점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도 온라인 가입을 강행해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ELS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며 판매했음에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임박한 일부 사안을 우선 정리한 것이다. 비교적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처리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과태료 외에도 과징금 부과와 기관·임직원 제재 등 추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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