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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던킨' 비알코리아 과징금 3억1800만원
입력: 2026.02.01 12:00 / 수정: 2026.02.01 12:00

공정위, 가맹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첫 제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던킨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던킨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배스킨라빈스도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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