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복처분 해소…기업부담 완화
낚시 금지구역 재검토…변경·해제 가능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일부재정법률안이 가결된 모습. /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화와 석면 감리 제재 강화, 폐기물 이중처분 방지, 수질 관찰물질 관리 근거를 담은 환경 분야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 법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후부 장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마련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며, 지자체장에게는 해당 지침 준수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분리수거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안전관리법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부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리인의 부실 수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부실공사 발견 시 감리인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지자체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조사기관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동일 위반사항으로 관리기관별 중복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환경청과 지자체로 나뉜 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던 이중 제재를 막아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된다.
물환경보전법에는 하천·호소에 유입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등을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미규제·미량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낚시금지·제한 구역은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제재처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후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현장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