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김경 전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한 직후 이뤄졌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배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는 의회 정당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관련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여야 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최 의장은 윤리특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이날 김 전 의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의장은 "형식상 사직 처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명에 따른 징계 퇴직과 같다"며 "다음 달 24일 본회의를 기다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보수 지급 약 640만 원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과 공직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