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4일 연속 격리·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모 정신병원에서 4일간 연속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정신병원은 A 씨 격리·강박 연장 당시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가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한 점도 밝혀졌다.
해당 정신병원은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면서도 "격리·강박 연장 시 대면평가, 다학제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향후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정신병원이 A 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강박 시 대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