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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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모습. /뉴시스 |
[더팩트|황준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주자인 LH가 당사를 상대로 지난 1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1738억4269억원이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