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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누적 재임 기간 16년인데…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 논란
입력: 2026.01.23 16:25 / 수정: 2026.01.23 16:25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노조, 응답자 97% 해당 개정안 '반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모습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은 조직 사유화 우려를 앞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고 변경해 중기중앙회 회장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명시하고 연임 여부를 정관에 맡기도록 했다.

법안 발의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연임 제한이 사라질 경우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까지 연속 재임했으며 2019년부터 제26·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내년 2월 현 임기가 종료되면 누적 재임 기간은 16년에 달해 경제 5단체장 중 최장수 회장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3명 가운데 97%가 '중기중앙회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를 선택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연임을 동일인이 최대 2회 초과할 수 없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중기중앙회는 사적인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 집행의 협력 주체이자 각종 지원 사업, 보조금 위탁 사업 집행 기관"이라며 "일정한 법률상 통제는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효익과 공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은 현 임기 종료 이후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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