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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성평등부, 디지털 안전 협력…"딥페이크 무관용"
입력: 2026.01.23 15:11 / 수정: 2026.01.23 15:11

AI 악용 성범죄 차단 기술·제도 마련
연령별 기술 조치 의무화 추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더팩트|우지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선다.

23일 양 기관은 우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고 지속·반복적 게재자와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비롯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AI 서비스 내에서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광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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