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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집행부 전원 사퇴…새 국면 맞이하나
입력: 2026.01.23 11:32 / 수정: 2026.01.23 11:32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성원 되자 자진 사퇴
오는 3월 새 집행부 선출 예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 사업 지연 불가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장과 임원 13명 등 집행부 전원이 자진 사퇴했다. /서울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장과 임원 13명 등 집행부 전원이 자진 사퇴했다.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8년째 사업에 속도를 못 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 집행부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조합이 서대문구와 갈등, 내홍에 휩싸이면서 사업 지연이 지속되자 조합원들의 정상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장과 임원 13명 등 집행부 전원(부조합장, 보궐 이사 1명 제외)이 자진 사퇴했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공정감시위원회가 발의한 조합장과 감사·이사 14명에 대한 해임총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데 이미 해임총회 성원 요건인 조합원 50%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위는 예정대로 31일 보궐 이사 1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3월 선임총회를 열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에 나선 건 사업 지연 때문이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했지만 연이은 갈등에 18년째 표류 중이다. 이번 집행부의 경우 앞선 두 번 모두 해임 안건이 통과됐으나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효가 된 바 있다.

우선 서대문구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추진했지만 서대문구가 반려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지난해 8월 패소했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의결했지만 공람공고에는 '72개월'로만 표기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반려했다. 조합이 인가 신청을 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조합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 안건을 의결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조합 운영실태에 문제가 많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도 주문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부진하자 최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실태점검에 나섰고 이례적으로 설명회까지 여는 등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제한경쟁 계약체결, 사업시행변경인가 없이 사전 분양신청 등 총 28건이 나왔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집행부 사퇴로 조합은 오는 3월 선임총회와 연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총회를 같은 날 개최하려 했지만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를 취소했다. 새 집행부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조합원 총회 의결로 결정된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의 비리를 차단하고 분쟁을 예방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대문구 연희1구역의 경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이후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고 최근 분양에 돌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사업을 정상화하고 조합은 운영 노하우를 배워 현재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최고 40층 이하, 5310가구로 대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북아현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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