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검토…전문가 토론회·공청회 등 추진
악취 민원 다발지역 10곳 대상으로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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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사업장·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전주시 온고을로에 쌓인 미세먼지.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사업장·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 관리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 주변 환경관리 확대 △대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형 대기환경 관리 확대 등이다.
우선 국민건강 위해성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주요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 강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 오존 등 현행 8개 대기환경기준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를 함께 살핀다.
여름철 고농도 오존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5~8월 고농도 시기에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예보 정확도를 기존 59%에서 6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농도 오존 원인 규명과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36억원)은 올해부터 추진된다.
극소량으로도 인체 위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HAPs)에 대한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와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물질별 배출량 목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과학적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대기배출 총량제와 통합허가제 간 중복 기준을 정비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허가 업종(현 20종)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정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실증도 병행된다.
환경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대기질 상생협약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와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배출 감시체계도 도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생활 주변 환경관리 역시 강화된다. 주거지 인근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악취 민원 다발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경유차 불법 개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 확산에 따른 비배기계(브레이크 마모먼지 등) 오염원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예보·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된다.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을 모바일 앱으로 자동 안내하고,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전망은 기존 3개월 단위에서 월별 전망으로 세분화한다. 국제적으로는 한중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기질 측정·저감 기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냉매와 메탄 관리를 포함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줄이는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차 감축과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특히 2030·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제작차 기준을 강화하고, 조기폐차·운행제한과 함께 자동차 전 과정 온실가스 관리체계(LCA)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오존·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