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 소득 신고·사업자등록 피해 예방 나서
본인에게 알림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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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 신청화면.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 20일 개시됐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서비스는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요청하면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신청인이 추가로 '즉시검증'까지 요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비스는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받은 A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았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해 국세청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하길 기대한다"며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