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보수 적용·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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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계리가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회사별 가정 편차를 줄이고, 객관적인 평가 관행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험건전성 기준(K-ICS)를 도입했지만, 회사별 가정 설정이 달라지며,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이 보험부채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최선추정 방식을 제시했다.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서는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담보는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담보별 통계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실제 손해율 변동을 축소하거나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될 경우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도록 했다.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연간 주요 가정 변경은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해 이상치를 점검하고 보험사 간 비교 분석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