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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패소·회생계획안 연장…먹구름 짙어진 '피자헛'
입력: 2026.01.20 11:11 / 수정: 2026.01.20 11:11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다음 달 13일로 연장
2022년 적자 전환…매출·가맹점 수 하락세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다. /뉴시스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피자헛의 정상화가 또다시 늦춰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차례 연장된 데다 최근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인수·합병(M&A) 여건이 한층 악화된 탓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6일에서 다음 달 13일로 연장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회생의 핵심인 인수 희망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절차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당초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지난해 3월 20일이었으나 같은 해 4월 연장됐으며 이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인수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자는 회생절차 이후에도 상당한 재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에 도매가 이상의 유통 마진을 얹어 받는 금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해외와 달리 로열티 비중이 낮아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자리 잡아왔다.

여기에 부진한 실적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0년 매출 1197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했으나 2022년 매출 1020억원, 영업손실 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23년 매출 869억원·영업손실 45억원, 2024년·매출 831억원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도 감소세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 수는 △2022년 328개 △2023년 297개 △2024년 260개로 줄었다. 가맹업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역시 2020년 6억5000만원이었으나 2024년 4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적자폭은 일부 줄었지만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뚜렷한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피자헛 측은 회생과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는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과 관련해 "절차상의 이유일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한국피자헛의 매각은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예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조정 방안과 함께 신규 자금 유입,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차액가맹금 반환이라는 변수가 확정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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