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 에너지회계법 개정
기후부 햇빛소득마을 예산 확대·행안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
![]() |
| 20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수산업·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가정용 태양광(3kW)을 설치한 모습. /강진군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오는 27일부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은 15개 기관에서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이 더해져 19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고 햇빛소득마을도 확산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 대비 50% 이상 증액한 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태양광 60억원, 전통시장태양광 15억원,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