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관련 제도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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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가 20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다.
경제8단체는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입법 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 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 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위반 상태가 초래된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3년에 1번으로 승인 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존 자기주식 소각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년 내 소각 및 처분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자기주식은 6개월의 소각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충할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어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