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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주택공급의 한 축"…'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입력: 2026.01.19 17:10 / 수정: 2026.01.19 17:10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전문가 "동의율 요건 75%→70% 하향해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리모델링이 도심 주택공급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 속도가 빠르고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주택공급 한 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승렬 한국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고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리모델링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이나 구조 개선을 통해 주거 성능을 높이는 정비 방식이다. 철거 후 신축하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짧고, 건설 폐기물 발생과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정비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국내 주택공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불안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와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이 도심 주택공급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직증축 안정성 논란, 공사비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염태영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서로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비교·검토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절차와 안전성 검토, 주민 동의 요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동의율 요건은 75%로, 재건축 동의율 요건(70%)보다 오히려 높다

주제발표를 한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재건축보다 건물을 덜 파괴하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주민 동의율 요건이 더 높은 것은 모순"이라며 "동의율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송 변호사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핀셋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 위치 이동과 증·개축을 허용하는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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