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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약 28만원 절감
입력: 2026.01.19 10:41 / 수정: 2026.01.19 10:41

전국 184만 가구 요금 경감 혜택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가스공사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순항하면서 취약계층의 연평균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약 28만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바 있다.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동절기 에너지 부담을 수혜 가구당 연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지난해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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