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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
입력: 2026.01.18 15:01 / 수정: 2026.01.18 15:01

공동사업 활성화 위해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30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에 대해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지원을 받은 조합도 재심사를 통해 2년차 지원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인건비의 50%가 지원된다.

올해는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채용된 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78개 조합이 78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위탁사업 수행 및 PB상품 개발을 통한 매출 상승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이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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