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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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달러보험은 환율과 해외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인 만큼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 2023년 1만1977건에서 다음해 4만059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9만5421건으로 집계됐다.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에 따른 환차익 심리가 판매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부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질 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변동 시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 지급 시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의 원화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달러보험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적립이율이 낮아져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달러보험은 장기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