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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대법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존중"…"소송 절차 종료"
입력: 2026.01.15 14:27 / 수정: 2026.01.15 14:27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 계획대로 진행
"경영 정상화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할 것"


한국피자헛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한국피자헛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피자헛이 15일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피자헛의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는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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