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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 "심각한 우려"
입력: 2026.01.15 13:46 / 수정: 2026.01.15 13:46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더팩트DB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000여개 회원사는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하여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차액가맹금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수십만의 가맹점사업자들 또한 수십여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협회는 오늘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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