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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당국의 신중한 검토 공감"…뮤직카우·NXT 주장은 정면 반박
입력: 2026.01.15 11:39 / 수정: 2026.01.15 11:39

"속도보다 중요한 건 과정과 원칙"
NXT 컨소시엄 구조 비판
기술 유출 공방 격화…NDA 체결 경위 강조


허세영(사진) 루센트블록 대표는 15일 <더팩트>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뮤직카우와 넥스트레이드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다. /루센트블록
허세영(사진) 루센트블록 대표는 15일 <더팩트>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뮤직카우와 넥스트레이드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다. /루센트블록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STO 유통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5일 <더팩트>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당사 역시 이후 진행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뮤직카우와 넥스트레이드 측이 루센트블록을 겨냥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나머지 두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의결이 증선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최종 판단을 둘러싼 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 대표는 앞서 뮤직카우 측이 "루센트블록의 문제 제기로 인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산업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점은 모든 업계 관계자가 동일하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적·도덕적 문제를 덮은 채 속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며 "가시적인 성과만큼이나 원칙에 충실한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컨소시엄에도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히 '스타트업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허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스타트업이 몇 곳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누가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있다"며 "거대 플랫폼의 일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스타트업이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사업을 주도하며 전체 운영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참여한 스타트업 다수는 지분 5% 이하의 소수 참여자"라며 "반면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스타트업이 주관사로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들러리가 아닌 '주관사'로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진정한 의미의 혁신 장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넥스트레이드 측이 '기술 유출' 의혹을 부인하며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회사 개황과 재무 현황 등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허 대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 정보였다면, 양사가 법적 효력을 지닌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할 이유가 없다"며 "준공적기관 성격의 넥스트레이드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로 자료 제공에 앞서 NDA 체결을 강력히 요청했고, 넥스트레이드가 이에 동의해 날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교환된 정보가 명백한 영업비밀이자 대외비였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근본 취지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며 "이번 사안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한 선례로 남아, 건강한 STO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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