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회장 배임 혐의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주주연대 통한 회생 선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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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삼천리자전거는 오너의 배임 혐의 등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지난 13일부터 거래정지 종목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삼천리자전거 주주들이 오너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혐의로 13일부터 거래가 전격 중단되면서 전체 주식 중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15일의 유예기간을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3일 삼천리자전거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5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삼천리자전거는 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월 2일까지 적극 소명해야 한다.
삼천리자전거가 밝힌 거래정지 사유는 김 회장의 배임 혐의다. 삼천리자전거는 전날 사내이사인 김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소액주주들이 거래정지 기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거래정지에 돌입하면 거래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 주식을 팔고 나갈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정지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이나 주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천리자전거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주주들은 특히 삼천리자전거가 지난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 후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이 소폭 개선세를 보이던 시점에서 리스크가 불거진 점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고금리에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깎여도 기업의 역사와 브랜드를 믿고 버텼는데, 오너가 배임으로 뒤통수 칠 줄은 몰랐다",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발표해야 한다", "이러다가 상폐(상장폐지) 되는 거 아닌가"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이 15일간 단순 대기를 넘어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경영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리스크가 있는 오너의 경영 배제나 전문경영인 도입 등 인적 쇄신을 사측에 압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앞서 신라젠이나 이화전기 등 거래정지된 종목들의 사례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경영진 교체나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을 끌어낸 선례도 있다. 시장에서도 삼천리자전거 주주들이 단순한 대기를 넘어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아 나온다.
최악의 경우 거래소가 삼천리자전거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거래정지는 수개월 이상 장기화해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설령 심사를 통과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오너 리스크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과 신뢰 저하는 주주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삼천리자전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주주들의 성토가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