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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가늠해보자…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입력: 2026.01.14 12:00 / 수정: 2026.01.14 12:00

소득액 있는 부양가족 정보 안내

국세청은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서비스 예시. /국세청
국세청은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서비스 예시.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액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된다.

국세청은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특히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상담는 시범으로 각각 운영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이번달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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