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노조, 무기한 파업…"서울시·사측에 책임"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6.01.13 10:18 / 수정: 2026.01.13 10:18
"통상임금 미지급·임금동결은 불법…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요구"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는 이번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의 책임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5~2026년 연속 임금 동결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와 사측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통상임금 지급 문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으며, 고용노동부와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용자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며,마치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 사업주들만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가 발생했으며,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와 함께 체불임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며 "혈세낭비를 가중시키면서 서울시는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횡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와 단체교섭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체불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노조는 미지급 임금을 교섭 테이블에서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모든 서울시내버스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으며,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노조는 △2025년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 차별 폐지 △암행 감찰로 인한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은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이미 인정받은 수준"이라며 "정년과 임금, 노동조건 모두 다른 지역 버스 노동자들에 비해 서울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서울시의 이른바 ‘암행 감찰’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해 근무 실태를 감시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해 기사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교섭 만료 시점이 다가오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없자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수능 기간과 연말연시를 피하고 방학 기간 중 파업을 선택한 것은 시민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라며 "이번 파업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행사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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