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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무신사 이직 금지?…무신사,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종결
입력: 2026.01.02 10:37 / 수정: 2026.01.02 10:37

"법원 기각 결정·항고 취하로 종결돼"
쿠팡, 지난해 7월 임직원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제기


무신사가 최근 전직 임직원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무신사
무신사가 최근 전직 임직원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무신사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무신사가 임직원 채용 관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2일 무신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24일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타사가 주장한 영업 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상대 측이 항고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지난 12월 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며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신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신사는 최근 쿠팡 출신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왔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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