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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내연차 중형 전기차 교체 시 보조금 최대 680만원
입력: 2026.01.01 12:00 / 수정: 2026.01.01 12:00

전기차 구매보조금 의견수렴…전환지원금 신설 100만원 지급
안전·사후관리 역량 평가…보조금 받고 국내 시장 철수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우러 4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수소 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 뉴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우러 4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수소 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 뉴시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올해부터 3년 이상 탄 내연기관차를 중형 전기차로 교체(신차 구매 시)하면 구매보조금을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00만원씩 줄여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차종별 국비보조금 예산단가는 승용(중·대형) 300만원, 승합(대형) 7000만원, 화물(소형) 1000만원 수준으로 승용·화물차의 경우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교체하면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구매 전기승용차의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500만원 미만일 경우 구매보조금 수준에 비례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구매보조금이 250만원이면 전환지원금은 50만원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주류화를 위한 퀀텀 점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NDC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신차 판매 비율 40%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는 약 13.6% 수준이다.

정부는 그간 국내 출시 모델이 없었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의 시장 진입을 고려해 해당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원, 중형은 최대 8500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조정한다.

저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가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전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높이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서 정책관은 "충전속도가 100㎾ 이하면 50만원을 차감하고 있고 150㎾ 이상이 되면 150만원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2027년부터는 추가지원 기준이 되는 충전속도 기준 자체를 상향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 이상인 차량에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8㎞로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더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간편결제·충전(PnC), 차량 외부 전력공급(V2L),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추가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차량뿐 아니라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기술력, 안전·사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보급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서 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다.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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