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간은 최대 1년…지급 신청 3개월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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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해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 노동부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해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참여를 승인받고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한도 범위 내 지급이 가능(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하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때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