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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입력: 2025.12.31 12:35 / 수정: 2025.12.31 12:35

월 209시간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215만6880원
유산 등 출산전후휴가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고,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 8만2560원이며, 월 209시간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215만6880원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 육아지원제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내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게 골자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유악휴직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현행 2개월)도 최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늘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8만4210원(8만380원)으로 오른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50만에서 60만으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은 6개월로 올해와 동일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해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대 중장년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비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강화됐다. 내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이 지원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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